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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감원 제재심, 우리銀 비밀번호 무단변경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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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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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지점의 공용 태블릿 PC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에 대해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기관에 대한 징계는 병합 처리된 안건이 미리 기관경고를 받아 별도로 또 기관경고를 내리진 않았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2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 관련 안건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8월 약 200개 지점, 직원 313명이 공용 태블릿 PC를 통해 3만9463건의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했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이 다시 비활성화되는데, 비밀번호를 바꾸면 휴면 계좌가 다시 활성화돼 거래 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이용해 영업점 직원들이 지점 평가 점수를 높인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18년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송금 불통 등 '전산장애 안건'과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의 안건과 병합돼 처리됐다.

전산장애 안건은 이미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및 8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병합 처리된 비밀번호 도용 안건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기관경고가 확정돼 별도의 징계 조치는 생략됐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조치는 생략하나 (비밀번호 도용건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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