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진제공=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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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2021년1월31일까지다.
외교부의 여행금지 국가, 지역 지정 근거법령은 여권법에 명시돼 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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