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7일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라크 등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지정을 내년 1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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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16일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라크 등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지정을 내년 1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리비아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이 대상이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들 국가·지역의 Δ정세 불안 Δ열악한 치안 상황 Δ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은 2020년 8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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