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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대법원 최종 문턱서 살았다…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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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앵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한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7명 다수 의견으로 문제가 된 이 지사 토론회 답변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다른 후보의 질문에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한된 시간 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TV 토론의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TV 토론 발언을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법원판결에 감사하다며 지지자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 생명 박탈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가 대법원 최종 문턱에서 살아나면서 대권을 포함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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