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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기사회생…"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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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 ◆

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유지는 물론 2022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 12명 중 7명이 다수 의견, 5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피고인(이재명)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지사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공무원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홍구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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