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 및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 지사와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며 "마음 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 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