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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6일) 이 지사에 대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넘겨진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에 성공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당초 오후 4시에 취재진 앞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30분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TV와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발표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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