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6/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대법관 12명 가운데 5명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지사의 발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 후보자간 실질적 평등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해 이 지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허위성 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기존 해석은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 및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독촉했음에도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을 넘어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피고인이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만들었다"며 "이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선 2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2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