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직후 "대법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환영
향후 계획에 대해 "도정에 전념…자세히 몰라"
유죄 취지 반대의견 대해서도 "향후 토론에 유념"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를 맡은 김종근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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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근 변호사는 16일 오후 대법원 전합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대해 기준을 세웠고, 그 내용은 좀 전 토론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 생각한다”면서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합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로 ‘다수의견’을 냈고 5명이 유죄로 ‘반대의견’을 낸 결과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이번 전합을 회피했다.
웃음을 감추지 못한 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 절차가 조금은 남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을 한다”며 “향후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을 해야 할 것 같다. 토론회라는 게 함부로 말하는 장소가 되어선 안 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겨 이같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및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역시 모두 배상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생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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