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자와 국내 임상시험 책임자, 코오롱티슈진 초기투자자들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직후 보유주식 2,500억원어치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15만8,000주를 차명으로 확보한 뒤 상장 이후 약 382억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거래 뒤에 코오롱티슈진 상장 전후의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실무자에게 모두 맡겼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인보사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
"인보사 판매로 160억 편취"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의 회장이자 지주사 및 국내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대주주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11월~2019년3월 국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이 약품으로 환자들에게 약 160억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또 이 전 회장은 2011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후 2017년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상 시험이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됨으로써 임상 시험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
"유리한 내용 공개, 불리한 내용 은닉"
먼저 2016년6월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은 숨기고 특별임상시험계획 동의를 받은 사실은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불 상당의 지분 투자(Pre-IPO)를 받았다고 봤다.
2017년11월에는 코오롱티슈진이 2,000억원 상당을 투자금을 유치하며 상장(IPO)한 데에도 사기적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코오롱티슈진이 증권 신고서에 임상 중단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유일한 매출인 일본 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두고 분쟁이 있다는 사실, 차명주식 약 15만8,000주를 보유한 사실 등을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임상이 3상에 성공하여 진입하였으며 라이센스 추진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허위라고 봤다.
검찰은 “FDA와의 협의 내용 중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고 불리한 내용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불완전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고, 자본시장질서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인보사가 미 3상에 아무 문제 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고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
"이웅열, 차명주식 382억치 팔아"
또 이 전 회장은 2015년11월~2016년5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차명주식을 매도한 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술품은 과세당국의 적발이 어렵고 가격 산정에 어렵다”며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차명으로 대량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개발자와 국내 임상시험책임자들, 코오롱티슈진 초기투자자들 대부분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직후에 보유주식(2,500억원어치)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약 개발의 리스크는 일반 투자자 등에게 전가하고, 그룹 회장 등은 차명을 포함한 보유주식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미 체류 티슈진 관계자 송환 추진"
검찰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요 관계자 3명에 대해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