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부정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법정에 서야 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이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게 된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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