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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종심 선고 공판이 오늘(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입니다. 비디오머그가 라이브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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