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6일)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두고 경기도청에 정상 출근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 모인 취재진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지만, 이후 예정된 입장 발표가 따로 있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잘 기다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지사는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적용됐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2심이 유죄판결을 내려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는 오후 2시 SBS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김명구, 편집 : 김희선)
김휘란 에디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 모인 취재진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지만, 이후 예정된 입장 발표가 따로 있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잘 기다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지사는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적용됐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2심이 유죄판결을 내려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는 오후 2시 SBS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김명구, 편집 : 김희선)
김휘란 에디터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