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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훈제계란 18개 훔친 도둑과 ‘성 착취물’ 손정우의 형량이 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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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직권으로 선고 미루고 공판열어 변론 재개 / 검찰 관계자 “동종전과 9건…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훈제계란을 훔쳐 검찰로부터 징역18개월이 구형된 ‘수원 코로나 장발장’사건에 대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한다. 당초 16일이 선고공판기일이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를 미루고 공판을 열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에 따라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고 속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법 제305조에 따르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찰,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 침입해 54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등으로 일거리가 줄어들며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런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 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열흘 동안 굶고 있던 상황에서 전에 살았던 고시원의 훈제계란을 떠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8개월을 구형받았다.

다만 검찰의 이야기는 달랐다. A씨가 훈제계란만 훔친 게 아니라 그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외에도 여러 절도범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훈제계란 사건으로 검거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동종전과는 9건 있으나 내용은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서 “상습범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가법)'에 의해 최소 법정형은 2년이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지난 6일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뉴시스


한편 로라비커(Laura Bicker) 영국BBC 서울특파원은 지난 6일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계란 18개를 훔친 사람에게 18개월 (징역)형을 요구한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42)가 받았던 형량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A씨에 대한 변론재개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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