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edOPhile'(소아성애자)라는 단체는 지난 13일 "15일부터 대한민국 아동 성 착취물 유포자 처벌 실태를 외신에 공론화하기 위한 타임스퀘어 광고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SNS에 올렸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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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 단체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모금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K-PedOPhile'(소아성애자)라는 단체는 지난 13일 "15일부터 대한민국 아동 성착취물 유포자 처벌 실태를 외신에 공론화하기 위한 타임스퀘어 광고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SNS에 올린 바 있다.
이 모금 활동은 불과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해당 단체는 "모금 시작 불과 2시간 만에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목표 금액에 달성했다"며 "이번 모금은 최소한의 비용 모집을 위한 것이니 모금은 여기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손정우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팩스, 이메일 등을 보내는 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원이 '우리도 처벌할 수 있게 보내달라'며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지만, 서울고법 형사20부가 지난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당초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던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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