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16일)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후 2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선고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말 그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성문/변호사: 오늘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무죄취지 판결 배송 아니면 당선무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때 벌금이 과하다고 해서 300만 원 벌금을 100만 원으로 깎아주면 안 되냐고 하면 되는데 이 양형부당은 대법원 상고 효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2심까지 판단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게 유죄인지 아닌지 무죄인지만 판단하고 유죄면 오늘 끝이 나는 거고요. 300만 원을 깎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죄 취지라면 오늘 파기환송을 할 텐데. 사실 쟁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친형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이걸 과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거 2심에서 봤던 것처럼 진술하지 않은 것 무진술이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오늘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이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죠?
[백성문/변호사: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해서 위헌 법률심판청구 제청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무효냐 아니냐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고심에서도 유죄라고 판단한다 할지라고 양형 부담도 다퉈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제청을 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선고가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문장이 허위사실 공포로 볼 수 있느냐가 오늘 쟁점이 될 텐데. 이게 사회적으로 워낙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소위에서 심사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오늘 오후에 생중계까지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018년에 기소가 됐을 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중에서 3가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오늘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안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라든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문/변호사: 일단은 제가 알기로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문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일단 경기도 쪽에서는 얘기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게 아니고 진술하지 않은 것 뿐이다. 부진술이다. 부진술이라면 공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는 속뜻으로는 결국 친형 강제입원시킨 적 없습니다라 들리잖아요. 이게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굉장히 이건 결국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게 항소심의 판결인데 이 법률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어제 부진술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백성문/변호사: 맞습니다. 부진술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큰 걸림돌은 없어졌다. 무죄를 실제로 받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백성문/변호사: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로 판단하고 재상고까지 가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법리적인 판단이 아주 복잡한 그런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 법적 공방에서벗어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권 준비를 본격화할 수 있겠군요.
[백성문/변호사: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당선 무효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도 과거에 SNS를 통해서 밝힌 바 대로 이게 그동안 선거 비용도 다 보상을 해야 된다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적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적 사망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판결이 사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의 말대로 경제적 운명까지 거기다가 민주당까지 굉장히 큰 어찌보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큰 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들도 좀 하거든요. 이미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백성문/변호사: 제가 지금 검찰의 상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는데 검찰도 상고를 했다면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아예 다르게 그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유죄가 나와서 파기환송이 된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계속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 상고심에서 그 부분이 다시 떨어져서 무죄로 파기환송이 판결 선고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한 문장이 법적 해석이 오늘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원심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대로 말이죠. 300만 원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사직은 당연히 박탈을 당하는 거고요.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선거비용도 다시 내야 되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SNS에 이건 정치적 사망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망이다. 사실상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판단이 그렇게 가벼운 판단이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알려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사직 박탈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니까 어디든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앵커]
선거비용 보전액까지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지켜보죠.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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