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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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둔 이재명 경지지사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최후 순간까지 도정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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