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 4위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강화로 부동산 안정화 나선 정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7.10 superdoo82@yna.co.kr/2020-07-10 14:37:06/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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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가 총 5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화폐가치로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16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하고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이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됐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10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오판해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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