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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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13명의 대법관은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판결한다.
이날 전합 선고는 텔레비전(TV)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합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68)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총 4개다.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 1개는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돼 있다. 나머지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사 사칭 전과’ 관련 TV 토론회 발언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선거공보물ㆍ유세 관련 혐의다.
1ㆍ2심은 직권남용 및 검사 사칭ㆍ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이 지사의 희비가 갈린 건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뿐이다. 1ㆍ2심은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점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이를 두고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과 6월 이 지사는 KBS와 MBC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잇따라 출연한다. 이 때 상대 후보는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질문을 했고 이 지사는 이에 답변했다. 밑줄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이 지사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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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中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후보)=“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그럼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씨를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이재명=“그거는 (형이)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에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계속 심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큰형님, 누님, 형님, 제 여동생과 남동생,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中
이재명=“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 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멀쩡한 사람에 대한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부인했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판결.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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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이를 다르게 해석했다. 2심은 “친형 강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에도 이 지사가 이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긴 그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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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확정된다면…경기지사 공석ㆍ피선거권 박탈·선거비용 반환
이날 대법원이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면 이 지사의 경기도지사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므로 상고 기각 시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3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향후 5년간 이 지사는 피선거권도 잃는다. 선거 비용 반환 문제도 생긴다. 당선 이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 보전받은 선거 비용과 도지사 기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비용만 38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에 선관위는 “정확한 반환 액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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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땐 정치적 기회…기사회생 '전국민 생중계'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1심과 2심이 같은 사안을 두고 결론을 완전히 반대로 낸 만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심 판단대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그 발언으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이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대법원이 이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다시 수원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겠지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면 환송심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유력한 여권 대권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기사회생'의 고비를 전 국민에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는 격이 된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단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청사로 출근해 평소처럼 집무를 봤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라며 “대법원 선고 예측은 의미가 없다.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수정ㆍ채혜선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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