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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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된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2심 때 결정된 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로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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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선고 … '정치생명'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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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 판단은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2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만약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민간인' 신분이 되는 동시에 5년 동안 피선거권마저 제한된다. 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이 지사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지사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하거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지사직 상실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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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둘러싼 쟁점 … 허위사실 공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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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018년 5월 29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시작 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라 국회 원내 5석이 되지 않는 홍성규 민중당 후보는 초청 대상에서?제외됐다. 2018.5.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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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후보시절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TV토론에서 친형 재선씨를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즉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게 쟁점이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지난 4월부터 소부에서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인지에 대해 대법관들끼리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에선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질문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동문에서 배부하는 방청 대기표를 받으면 된다. 대기표를 받아 법정동 출입구 앞으로 가면 오후 1시부터 신분 확인 뒤 방청권을 임의로 나눠준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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