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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권위, ‘박원순 의혹’ 조사 착수…‘피해 호소인’도 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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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시청 광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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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오늘 오전 인권위로부터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의 조사관이 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인권위에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처를 권고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도 이날 “조사에 착수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게 맞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정사건에 배정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추행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라며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법세련은 이날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접수 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 등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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