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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수석,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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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청탁 관련 3자뇌물 무죄

‘20억 예산’ 배정 직권남용도 무죄

“처벌하면 공무원 간 불신 조장하고

사법부의 과도한 간섭 될 수 있어“

1심 징역 5년 실형이 집행유예로


한겨레

한국이(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롯데홈쇼핑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 쪽이 전 의원 보좌관에게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당시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이(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한 게 검찰이 기소한 ‘제3자 뇌물’ 혐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 중단이라는 부정 청탁과 후원금 지급이 대가 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금품 제공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이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예산 20억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개진이지 형법상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자신과 특수관계인 협회 사업에 거액의 예산이 배정되는 데 힘을 썼는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기재부 공무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반영한 것까지 범죄로 본다면 공무원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부의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홈쇼핑 업체 갑질 방지와 이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인 의제를 갖고 국회의원 및 정무수석으로 일한 피고인이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전 전 수석은 중진 의원으로 롯데홈쇼핑 쪽으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2천만원을 수수했으며 이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 등을 지급하게 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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