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5일 오전 8시께 범죄단체 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남씨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검정색 운동복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선 남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씀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가담 동기를 묻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그 외 박사방에서의 구체적 역할 등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씨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데다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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