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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틱톡'에 1억8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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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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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토대로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국내에서는 일 평균 140만명이 사용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틱톡 싱가포르 현지법인에서 사이버 보안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에 돌입했다(본지 2019년12월30일자 1면 참조).


방통위는 조사 결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에 가입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싱가포르 등에 보관하면서도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정조치 이후에도 틱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틱톡의 보안 관련 우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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