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 부적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낸 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