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내일(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지사 상고심을 지방자치단체장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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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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