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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올리려…" 가짜뉴스 판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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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행정구역 수지구로 속이고, 신도시 명칭 사용 '꼼수'

허위매물 신고건수 상위지역 6곳 중 3곳이 경기도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해결 나서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노컷뉴스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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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용인 수지나 화성 동탄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한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다.

◇ 수도권 집값 상승 꾀한 '가짜뉴스' 만연

14일 경기도 용인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기흥구의 한 분양 예정 아파트 행정구역이 수지구로 변경되는 것은 특혜라는 민원 글이 올라왔다.

용인시가 해당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줘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기흥구가 아닌 수지구로 편입되면 그에 따른 학교 과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것이 글의 요지였다.

논란이 된 아파트는 지상 36층, 지하 3층(724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지난해 11월 폐점한 롯데마트 수지점이 위치했던 곳에 지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용인시가 확인해 본 결과 '가짜뉴스'였다. 행정구역 변경은 검토조차 된 적이 없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함께 진상 조사에 벌였지만 어느 부서도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며 "기흥구보다 수지구의 토지 값이 더 비싸 주변 토지 소유자 등이 거짓 소문을 퍼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수지구 6.17%, 기흥구 4.95%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해당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수지구인지 기흥구인지에 따라 분양가는 천차만별로 바뀌며, 사람들의 관심도도 크게 달라진다"며 "이런 소문이 퍼진 뒤로 하루에 수십 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지만 거리상 가깝다는 이유로 신도시 명칭을 따와 아파트값을 올리는 행위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오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는 '신동탄 이안파밀리에'도 '동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주소는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으로, 동탄1신도시는 물론 동탄2신도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에도 동탄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것인양 '동탄의 랜드마크', '동탄 역세권'이라는 문구를 이용해 홍보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오산에 있는 또다른 아파트·오피스텔들도 '서동탄', '남동탄' 등의 명칭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오산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오산이 동탄신도시를 기준으로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보니 이를 이용해 아파트 이름에 남동탄 또는 서동탄을 넣어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발업자들은 동탄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니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관심만큼 허위매물로 얼룩진 수도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천79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 용인시(8천693건), 서울 송파구(5천387건), 서울 강남구(5천284건), 경기 수원시(4천890건), 서울 서대문구(4천659건), 경기 성남시(4천342건) 등의 순으로 모든 순위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 및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7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실수요자 외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또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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