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월 수익 9.4% 줄어들 판”
주휴수당 의무지급 완화 등 요구
서울 중구 명동에서 대를 이어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 두 명을 내보냈다. 지금은 자신을 포함해 4명이 일한다. 기자가 찾은 시각 매장에선 작은 소동이 일었다. “1인 1메뉴를 주문해 달라”는 직원에게 손님이 “언제부터 그랬냐”며 불만을 터뜨리면서다.
한때 유명 맛집으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이 가게는 최근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1인 1메뉴’ 정책을 시작했다. A씨는 “경영 악화로 직원을 더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이 가게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거나 직원 없이 ‘나 홀로’ 영업으로 버티고 있다. 명동 대로변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나오는 골목 상권에선 1층 매장 대부분이 폐업 상태였다.
편의점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월 98만9600원에서 89만6800원으로 9.38% 감소하게 됐다. 편의점 평균수익은 매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점포유지관리비용과 로열티를 뺀 금액이다. 협의회 측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최저임금 인상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문제까지 겹친다며 이중고를 호소한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일당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편의점에서 ‘쪼개기’ 근무가 성행하는 이유다. 알바생이 월·화요일엔 ‘가’ 편의점에서, 수·목요일엔 ‘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식이다.
협의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5%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올해 기준만으로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을 받고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적용으로 8시간 시급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41만2320원이 되는데, 이를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따지면 시급 1만308원을 받는 셈이라는 것이다.
홍성길 협의회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이 소폭 오른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휴수당 역시 ‘주 40시간 이상’에만 적용해도 편의점에서 굳이 ‘쪼개기’ 고용을 하지 않고 알바생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인영·배정원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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