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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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TV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TV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이자, 역사상 두 번째다.
이번 생중계는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에 따라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뤄진다. 모든 전합 선고는 선고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공개되지만, 생중계는 다르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는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 시장 재직 때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하던 이 지사 사건은 지난달 전합에 회부됐다. 한 차례 전합 기일을 연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지정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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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일까 ‘당선 무효’일까 생중계될 이재명 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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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합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판결의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전합이 이 지사 사건을 상고 기각한다면 이 지사는 ‘당선 무효’를 전국에 생중계하게 되는 셈이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받은 2심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부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전국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된 단체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br><br>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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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면 이 지사의 ‘기사회생’을 생중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지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양형을 심리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이 파기환송 된다면 이 지사에게 유리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선 무효라는 벼랑 끝에 몰렸던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는 2심에서 유죄로 본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로 판단했었기 때문에 결론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 국민이 생생하게 보는 가운데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중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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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상고심 생중계, 누구나 가능할까
수많은 대법원 선고 사건 중 TV 생중계가 허락된 건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과 이 지사 사건 두 건뿐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두 건 외에 따로 생중계 요청이 들어온 사건이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중계할지, 또 중계하지 않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건 아니다. 한 현직 법조인은 “모든 사건을 중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심리불속행 사건도 신청하면 중계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대법원 변론에 관한 규칙에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어떤 사건을 공개적으로 중계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개 대법원장이 재량권을 갖는 셈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도 향후 상고심 선고 때 누군가 중계를 신청하고 이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인정한다면 생중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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