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강훈이)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없고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박사' 조주빈과 강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렸다.
검찰은 지난 달 조주빈과 강군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 착취를 목적으로 모인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군 측 변호인은 "박사방은 범죄단체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범죄단체라면 지휘체계와 상명하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강군은 조씨에게만 연락과 지시를 받았고 조씨에게만 지시 결과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강군이 '조직'에 있었다고 한다면 조씨에게 지시를 받아 조직 내 다른 누구에게 일을 시키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군 변호인은 음란물 제작·배포와 강제추행 등 추가로 기소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조주빈에게 책임을 돌렸다.
강군 변호인은 "조씨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다보니 조씨가 만든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도왔다"며 "배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죄사실엔 강씨가 가담한 사실이 없고 조씨가 단독으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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