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변인은 "해당 기획사(노바운더리)가 수주한 횟수를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지만 청와대에서 수주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고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 참석 행사는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 행사로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 형식을 밟기에는 애초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행사는 수의계약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신생 기획사가 대형 기획사도 따내기 힘든 대통령 행사를 무더기로 수주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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