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많게는 주당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 왔지만,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 6800원으로 내려설 것으로 추정된다. 협의회가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어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고립무원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하와 더불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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