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1·2심 판단 극명하게 갈려…법조계도 유·무죄 의견 분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체 성립 안돼" vs "'입원 시도 없었다' 발언 자체가 허위"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지자체장은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1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답변한 내용의 위법성 여부가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기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TV토론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 지사의 무죄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당시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유죄를 전망하는 쪽에서는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하는 이 지사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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