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임대차 3법' 소급 무게…"집값 안정" vs "재산권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집주인의 세금을 올리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3법'을 추진하면서 새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대부분 임대료는 5%까지만 인상을 허용하고, 계약 기간은 4년 이상 보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박홍근 의원 등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합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주인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소급 적용을 하는 걸로 법이 만들어져서 8월부터 시행되면 9월에 2년짜리 기존 계약이 끝날 경우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늘려 달라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5%까지만 오르게 됩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월세 대란을 막으려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소급 적용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 (2018년)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의 안정성 측면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당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전·월세 폭등 현실화를 막으려는 민주당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