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권고에도 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바깥 6개 나라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3개월 동안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바깥 6개 나라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3개월 동안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