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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오 "공수처 15일 출범 틀렸다" vs 박지훈 "법을 개정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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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백선엽, 친일비 세워 현충원" vs 이재오 "거기까진 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박지훈(변호사)

노컷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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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 책임져주시는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항상 우리 직격토론이 두 분이 상대방을 향해 공격성 멘트를 날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진행이었었는데 오늘은 꼭 그렇다기보다 지금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백선엽 장군 조문과 관련해서 또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현충원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매우 뜨거워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고. 해서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에 관해서는 마땅히 조문해야 한다, 고소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소중하지만 애도는 애도, 고인의 애도는 또 애도대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있는 또 공무상 순직도 아닌데 세금을 써가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두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일단 저는 입장으로 개인적 입장일 수도 있고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게 밝혀지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피의자, 즉 고소당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 고소 사실 아니면 피해 사실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걸 모든 기반으로 해서 장례도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섣부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순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장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일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많은 인생을 좀 봐서 일단은 다 하고 나중에 밝힐 게 있으면 밝히는 그게 좀 인간적 도리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의당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공식적으로 안 간다. 안 가면 안 가면 되잖아요, 말 안 하고.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받아들이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박 시장의 행동을 떠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정의당 지지자들이 좀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도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하는 것이 나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게 물론 이런 저런 이유로 애도, 조문을 하러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치관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길흉사의 예법으로 보면 죽음은 죽음대로 애도를 하는 것이 나는 그게 상식에 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데 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으레 가는 게 좋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굳이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야 안 가면 그만이지만.

◆ 박지훈> 가셨습니까?

◆ 이재오> 저는 물론 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다섯 번째 감옥을 살 때 그때 박 시장이 조영래 변호사 조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영래 변호사가 내 담당 변호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법정에 늘 오고해서 저로서는 어려울 때 변호사해 줬으니까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당연히 갔는데 조문은 그런데 다만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그건 조금 이견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밖에서 본인 스스로 자살을 했잖아요. 이게 사고사도 아니고 업무상 죽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자살한 건데 그걸 서울시장으로 하느냐, 가족장으로 하느냐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저는 그 점은 가족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이 그래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 그래서 시신을 집 안으로 안 들어놓는 풍습이 있거든요. 바깥에서 죽으면 장례식장을 안 차리거든요. 꼭 그런 풍습이 아니라도 과공은 비례라고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건 나는 좋은데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하는 건 과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건 성추행 피소 그 건 때문이 아니라.

◆ 이재오> 그거 관계없이.

◇ 정관용> 관계없이 업무상 순직이랑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 이재오> 그렇죠. 그 내용과, 왜 죽었냐 그거와 관계없이 업무상으로 사고사든지 업무상 과로사도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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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일단은 이게 무조건 서울시장으로 해야 된다, 국장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장례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면 거기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순직이 된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결정이 좀 됐던 거면... 글쎄, 또 이게 인간적 도리 얘기. 오늘 자꾸 인간적 도리를 얘기하는데. 굳이 이게...

◇ 정관용> 시비를 걸 일이냐?

◆ 박지훈> 저는 그게 자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났는데 나중에 따지면 될 문제기도 한데. 지금 발인을, 오늘 발인을 했지만. 그렇게 장례를 하고 있는데 와서 여기서 하면 되느냐고 어떤 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 정관용> 소송, 가처분신청까지 한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도 그건 너무 나갔다고 보고. 그건 너무 나갔다고 보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서울시장으로 정했으면 장례는 치러놓고 나서 해도 되는데 장례기간 중에 그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건 있는데 그러나 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고인에 대한 과공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 정관용> 두 분 생각에 차이가 있지만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오늘은 적어도. 그다음 주제로 가봅시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현충원 안장 대상이에요. 그런데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의 장군묘역이 꽉 찼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대전현충원 장군묘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동작동,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 묘역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전현충원도 안 된다. 친일행적 또 독립군들을 때려잡은 그런 행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또 엇갈리고 있거든요.

◆ 이재오> 백선엽 장군은 저도 조문을 갔다 왔는데 어차피 현충원에 서울이든 대전이든 장군묘역에 가게 돼 있잖아요.

◇ 정관용> 제가 설명했듯이 장군묘역 대상자인데 서울이 찼으니 대전이에요.

◆ 이재오> 현충원 안에 장군묘역이 있는데 현충원 가는 그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아니고 왜 대전으로 가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훈처 이야기는 서울 장군묘역에 진짜 자리가 없다는 거고 또 유족들도 대전현충원으로 가는 거 동의했다고 하고 하니까 일단 대전도 국립현충원인데 그건 유족들이 동의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유족이 동의하고 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시비를 걸 게 아닌데 다만 정말로 서울현충원에 터가 없어서 간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정치적 이유로 그냥 대전으로 간 건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 정관용> 조금만 더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과거 정부 시절에 백선엽 장군 동작동 장군묘역에 자리가 없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동작동으로 모시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장군묘역이 아니라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 이재오>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약속을 과거 정부의 대통령이 했는데 왜 이행 안 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 이재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장군묘역에 모셔야 되느냐 아니면 서울현충원의 어디라도 모셔도 되느냐. 물론 장군묘역에 묘 터가 없겠죠. 그러나 백선엽 장군 한 분 모실 정도의 터는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죠.

◇ 정관용> 글쎄요,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통합당 주장은.

◆ 이재오>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대전으로 간 건 과거의 친일행적 논란을 의식해서 정부가 일부러 대전으로 보낸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 오해를 낳고 있는 거죠.

◆ 박지훈> 그럴 수 있겠죠. 일단 이거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파묘법 관련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다 부동의 영웅 맞아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 부분도 있고 또 간도특설대 장교 활동을 해서 만주에서 한인들 학살한 거기에도 기여를 했고. 기여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걸 두 가지 다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 두 가지 중 하나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 친일사전에 다 기재가 됐고.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 표지석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행적을 했다고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추후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후손들의 역사의식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잘했던 점은 잘했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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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대전현충원도 가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네요.

◆ 박지훈> 지금 법상으로는 갈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없는 자리 만들 필요는 없고. 대전현충원에 지금 장군들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 이재오> 장군묘역이니까 그건 어차피 장군들이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점은 나는 이것도 박원순 시장의 죽음도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듯이 백선엽 장군의 죽음도 너무 정치적으로 나는 예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다. 서울현충원에 땅이 있으면 거기에 안장을 하고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비석에 이력을 쓸 때 일제 때 이런 거 빼버리고 6. 25이런 것만 쓰지 말고 1941년.

◆ 박지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오> 1941년 만주 간도특설대 군관학교 나올 때...

◆ 박지훈> 토벌대입니다, 토벌대.

◆ 이재오> 그거 이제 일제 때 젊은 시절의 이력도 비석에 쓰고 그다음에 6. 25 때 영웅적인 것도 비석도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그걸 일제 때 거는 일제 때 거고 또 6. 25 이후에 한국전쟁에 기여한 건 기여한 거대로 하고 그렇게 그걸 분리를 해서 해야지 6. 25 거 때문에 일제 때 거를 너무 내세워도 안 되고 또 일제 때 거 때문에 6. 25를 너무 내세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 때문에 과를 덮어도 안 되고 과 때문에 공을 덮어도 안 되고. 표지석에다 같이 쓰면 되잖아요, 21년 태어나서 뭐 쭉 이렇게.

◇ 정관용> 비석에다가 그냥 경력사항을 쓰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 박지훈> 표식이 좀 돼야 되잖아요.

◇ 정관용> 지금 국립묘지법 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것에 의하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고 친일인사로 판명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현재 그 묘역에다가 별도의 표지석을 세워서 이와 같은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별도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유족들이 파묘를 해 가라 이런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그건 법은 개정안은 나올 수가 있는데.

◇ 정관용> 거기 동의하세요?

◆ 이재오> 그 법이... 그건 뭐...

◇ 정관용> 별도의 표지석, 친일행적 별도 표지석. 조금 다르죠, 그게.

◆ 이재오> 그건 좀 곤란...

◆ 박지훈> 셉니까, 좀?

◆ 이재오> 그런데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개정안이...

◇ 정관용> 모르죠, 그거는.

◆ 이재오>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몰라도. 물론 지금은 여당이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그러나 여당도 그걸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오 전 의원은 아무튼 경력사항을 다 쓰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으나 별도의 친일 표지석은 좀 문제다?

◆ 이재오> 그건 좀 곤란...

◆ 박지훈>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 이재오> 아니, 왜 비석을.

◆ 박지훈> 비석이 보입니까, 그게?

◆ 이재오> 그렇지 않습니다.

◆ 박지훈>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야죠.

◆ 이재오> 그러니까 그게 표지석에다가 우리가 쓰면 천구백몇 년생 쭉 나오지만 천구백몇 년생 해 놓고 다 띄워버리고 나중에 잘한 것만 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석에다가...

◆ 박지훈> 아예 그쪽에 있는 사람들 빨갛게 해서. 예를 들어서 빨갛게 해서 표시를 한다면.

◆ 이재오> 현충원에, 현충원에 모셔놨는데, 안장했는데 그 현충원 안에서 비석을 또 따로 표지석을 만들고 그건 좀 어긋나고 정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건 같은 비석 안에다 경력사항을 쓰는 거는 뭐 다를 바가 있어요?

◆ 박지훈> 잘 안 보이니까. 결국 저게 하는 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돌아가신 분 백선엽 장군을 예컨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현행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추후에 개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뭔가는 필요하지 않나, 후손들을 위해서.

◇ 정관용> 오늘 직격토론에서 박원순 시장, 백선엽 장군 두 죽음 그리고 장례 또 안장 관련된 논의 조금 해 봤는데 평상시 이재오 전 의원과 박지훈 변호사가 아주 극렬히 대립하던 것에 비하면 두 건 모두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 부여하지 말자.

◆ 박지훈> 그래서 이렇게 제작진이 이걸 공격 주제로 안 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죽음 앞에서는.

◇ 정관용> 같이 논의해 보자는 거였고요. 과도한 정치화 좀 경계하자.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간 많지 않습니다만 공수처. 박지훈 변호사, 지금 법상은 15일날 출범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지훈> 거의 시간은 못 지킵니다.

◇ 정관용> 못 지키죠.

◆ 이재오> 15일, 내일모레인데.

◆ 박지훈> 오늘 공수처, 여당에서 후보위원을 추천했는데.

◇ 정관용> 그랬다 또 한 분은 다시 또 재추천한다고 그러고.

◆ 박지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임을, 사퇴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야당이 협조가 없으면 야당이 2명을,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지훈> 사실 톱니바퀴 이어가듯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 진행을 하려면 야당의 의견을 구하거나 야당 의견 구하려면 야당은 사실 당론 자체가 공수처 반대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떤 큰 딜을 해 줘야 됩니다. 국정조사라든지. 그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된다면 일전에 당대표가 언급했던 특별한 방법.

◇ 정관용> 법을 개정해서.

◆ 박지훈> 그렇죠. 백혜련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서 그 법 개정한 다음에 상임위원, 상임위 다른 위원한테 후보 추천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둘 다 저는 사실 안개 같아요, 그림이 안 보입니다.

◆ 이재오> 공수처는 15일 안에 출범하기는 틀렸고.

◆ 박지훈> 틀렸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 이재오> 또 오늘 여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초대 공수처장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추천을 해 놔서 그것도 또 여당으로서 또 실책이고.

◇ 정관용> 그러니까 추천된 한 분이 N번방 조주빈 공범 강 모 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퇴했죠.

◆ 박지훈> 이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싶어요.

◆ 이재오> 왜 박 변호사처럼 유능한 분도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추천해서...

◆ 박지훈> 저는 아니고. 변호사라면... 참 저 두려운데요. 필요하다면.

◇ 정관용> 누구라도 변호할 수 있다?

◆ 박지훈>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또 모든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갖고 그냥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막 몰아붙이는 거는 변호사가 좀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욕 얻어먹는 게.

◆ 이재오> 이런 게 참 변호사가 누구라도 변호할 수 있죠.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는 거고 강도도 변호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공적자리에 추천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 정관용> 별개죠, 그거는.

◆ 이재오>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돈 받고 변호하는 데 자기 변호사 선정하는 데 무슨...

◇ 정관용>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공수처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 이재오> 아마 야당하고 협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개원 협상할 때 못한 게 있잖아요. 그걸 놓고 아마 야당하고 협상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야당은 법 통과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잖아요. 공수처 때문에 또 기소된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그냥 현행법대로 통과시켜주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렇다고 여당이 단독으로 법을 또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마 공수처장 추천 건,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 건을 놓고 야당과 별도의 아마 협상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 박지훈> 국정조사 같아요. 원하는 국정조사들 받아들이고.

◇ 정관용>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조를 끌어낸다?

◆ 박지훈>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죠.

◇ 정관용>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 박지훈>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안개도 보통 안개가 아닙니다.

◆ 이재오> 윤미향 건이나 몇 개 건 한두 개 건 국정조사 들어줘야 될 거예요.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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