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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웅제약 “보톡스 관련 ITC 예비결정은 ‘추론’ 불과한 전례 없는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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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결정 분석 결과 ‘중대한 오류들’ 발견

ITC 행정판사, 추론 기반해 균주절취 결론

침해 없는 美 기업 엘러간 보호 위한 결정

“명확한 근거 앞세워 11월 최종 승소할 것”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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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발표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판 근거들을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지난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 예비결정에서 대웅제약 나보타(현지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는 판단을 낸 바 있다. 다만 당시에 자세한 예비판결 자료가 각 업체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웅제약의 이번 입장 발표는 ITC로부터 예비판결 결과를 받아 세부 내용을 분석한 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사법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다.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A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ITC 자체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확실한 증거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오직 미국 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ITC 행정조사에 대한 오류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이 언급한 미국 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메디톡스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이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어슨 전 ICT 위원장이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예비결정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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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엘러간이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며 “이처럼 불공정한 소송 진행 과정 속에서 행정판사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절취 결론을 내렸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인 판단을 이어갔다고 대웅제약 측은 해명했다.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 제소를 남발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었고 미국에서 제소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관할이 아니라면서 기각을 당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ITC에서는 미국 내 자사 제품 ‘권리침해’ 주장을 배척당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소송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가 K-바이오 앞길을 가로막고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엘러간에 대해서 대웅제약은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엘러간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 반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약 1조3000억 원 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번 ITC 소송 이전에도 메디톡스와 반경쟁적 계약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고 수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 독점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대웅제약은 지적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 편에 서서 실제척 진실과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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