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차익 부과… 증여세, 전체 부과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해 부담 더 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더 걷히는 종부세수가 최대 1조원 중반대로 추산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하상윤 기자 |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 부담을 고려할 때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원 이상 72%)이 높아도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데 비해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예를 들어 12억원에 사서 현재 시가 20억원이 된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8억원이므로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수준이다. 그러나 증여세는 6억40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양도세를 내지만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인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7·10 대책에 담긴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고 할 가능성에 대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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