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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최숙현 폭행 혐의 팀닥터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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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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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 등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팀닥터(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13일 오후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 16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안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안씨는 “폭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고,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현직 선수들을) 성추행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혐의는 다 인정했다”고 했고, “왜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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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모씨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걸어가고 있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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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와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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