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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의 ‘정치 운명’ 16일 대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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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확정 땐 도지사 당선 무효
한국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지난달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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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4월부터 소부에서 사건을 논의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6ㆍ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이 지사 본인이 연루된 검사 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이 지사의 행위는 적법한 조치라며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지사 측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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