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