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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협회가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알고도 뭉갠 또 다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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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일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운동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45)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7.13/뉴스1


대한철인3종협회가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의 문제를 알고도 뭉갠 또 다른 증거가 또다시 확인됐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지난 2월 14일 오후 4시에 연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에는 최숙현 선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최 선수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팀 주장 장윤정의 이름은 5번 나온다. 총회가 열리는 시점 직전인 2월 6일에 이미 최 선수는 경주시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였다. 하지만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장 선수가 만약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내면 1000만원, 또 다른 주요 가해 지목인인 김규봉 감독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협회는 최 선수가 세상을 등진 뒤에야 김 감독과 장 선수를 영구제명하고 등록 선수와 관계자 전원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대한철인3종협회가 2020년 2월 14일 오후 4시 올림픽파크텔 3층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 자리에는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도 참석했다. 대한철인3종협회 회의록 캡처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월 10일에 협회가 사태를 파악했고 보고를 받은 건 14일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2월 10일까지 협회가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철인3종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18조에는 ‘전문선수가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최 선수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산시청으로 팀을 옮겼다. 또 다른 규정인 20조에 따르면, 등록 절차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문 선수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는 최소한 1월 1일 이전에 상황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에이전트 출신인 장달영 변호사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국 1등 팀의 유망주 선수가 최하위권 팀으로 이적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전 교감 없이 이뤄졌을리가 없다”고 했다. 경주시청은 시로부터 9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지만, 부산시청은 2억원 남짓으로 선수 7명 가운데 4명만 돈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한 팀이다. 박찬호 부산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도 “지난해 9월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김 감독이 먼저 말을 꺼냈다”며 “통상 애제자는 잘 내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이 좀 의아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자격 팀닥터 안주현(45)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 위에 섰다. 안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은색 모자와 안경으로 알굴을 가린 채 검은색과 은색이 섞인 점퍼에 베이직색 바지를 입고 대구지법에 모습을 들어섰다. 안 씨는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으며, 성추행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혐의는 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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