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내 든 거래허가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6·17 대책을 통해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동 등 강남권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지면적 18㎡를 초과하면 주택 거래 시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 반발은 극에 달했다.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권 침해 우려에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규제도 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하는 거주 이전 자유까지 막는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거래허가제로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부작용이 속출한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대지면적 18㎡ 이하 주택뿐 아니라 잠실 인근 신천, 대치 인근 도곡동 아파트 매매가가 폭등하는 중이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 빈집에 전입신고만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꼼수’ 사례도 적잖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무려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완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각종 세금 인상 등 더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 분위기다. 그렇다면 정부에 묻고 싶다. 30번째, 50번째 대책을 내놓으면 과연 집값이 잡힐까.
집값은 철저히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실수요자는 서울 인기 지역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정부는 낡은 아파트 재건축을 모조리 틀어막고 수도권 외곽 신도시 공급만 늘린다. 거래허가 같은 수요 억제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핵심 지역 공급을 늘리는 것이 답이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67호 (2020.07.15~07.2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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