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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기고]잘못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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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일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되었다. 기장군은 해체계획서 초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기장군은 졸속으로 해체를 추진하면 사용후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고리원전 부지에 기약 없이 저장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국내에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외에도 신고리5·6호기만 하더라도 만일 운영될 경우 60년 동안 약 3600t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 엄청난 양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경향신문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원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방법이 기재돼야 한다. 그런데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신청 시 제출된 해체계획서엔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방법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일정 기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관리한다”는 단 한 줄뿐이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해 모든 원전 건설 전에 사용후핵연료가 극히 위험하고, 대량 발생되며, 대책이 없음을 국민에게 알리며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

원전을 건설할 때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원전이 후쿠시마사고 같은 중대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중대사고 시 피폭 범위와 대피 등 주민보호 대책이다. 그런데 그간 모든 원전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때마다 ‘중대사고’ 관련 평가를 제외한 채 주민의견수렴을 해왔다.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평가를 하니 사고가 나더라도 “주민이 받는 평균선량은 자연방사능에 의한 영향보다 적은 것”이라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주민의견수렴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이뤄졌다. 정작 중요한 중대사고에 대한 원전 안전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해당 규정에 대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그 규정을 개정한 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단계에서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한 채 주민의견수렴을 했다. 이 점에 대해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취소소송 1심은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주민의견수렴 대상 주민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인데,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다. 신고리5·6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은 약 170만명이다. 그런데도 신고리5·6호기 주민의견수렴은 개정 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약 6만명만을 대상으로 했다. 결국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시 약 164만명이 배제된 채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졌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며 사퇴했다. 지역주민과 탈핵단체를 배제한 채 산업부가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공정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부는 남은 재검토위원들로 ‘반민주적’인 엉터리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산업부가 공론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말로는 임시저장이나, 사실상 원전부지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떠안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어디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민참여단 자료집을 철저한 비공개로 하고, 시민참여단에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전국토론회’가 열렸는데, 비밀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토론회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고, 토론장으로 들어가려는 주민들을 막았다.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부는 원전소재 행정구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하고 있다. 가령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울산주민이 104만명이나,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중대사고 위험을 부담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의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주민의견수렴, 공론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김영희 |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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