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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합당, 윤미향 방지법·부동산 정상화법 등 우선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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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4대분야 10개 입법 선정

"21대 국회 민심 아닌 문심으로 가"

공정 사회·코로나 대응 등 입법 추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미향 방지법’ 등을 우선 처리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원내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통합당은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및 민생 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라는 4대 분야 중점 추진 분야를 정하고 10개 세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임시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 공정채용,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공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7월 임시국회 미래통합당 4대분야 10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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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거여가 주도하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文心)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데 대해 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입법으로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입법과제엔 청년 일자리 공정성 논란,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부동산 대란, 안보 위기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ㄷ.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청년 일자리 공정채용, 윤미향 사태 방지, 의회 민주주의 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통합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청년 일자리 채용 절차와 방법을 법 규정으로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해 ‘로또 취업’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과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등은 윤미향 사태‘ 재발을 막기로 했다. 의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준연동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통합당은 지난 6월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활력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정상화, 폭력없는 안전사회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급등한 부동산을 잡겠다고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주택시장 안정은 요원해 보인다”면서 “정상화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포츠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등을 입법 추진하는 한편 외교안보체계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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