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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13일부터 '음성 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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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2020.7.12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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