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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父 고소한 '범죄수익 은닉죄' 경찰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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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최근 경찰청에 수사지휘 "웰컴투비디오 수사 등 고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년 2개월 만에 석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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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인 손씨를 고발한 이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본래 이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 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지난 6일 법원의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결정을 내리자 손씨를 기소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이 담당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정우 아버지는 지난 5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아버지의 이같은 이례적인 고발은 인도심사 심문대상에 오른 손씨의 혐의를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 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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