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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펀드 환매 중단액 70% 해결…판매사 선지급·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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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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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의 약 70%에 대해 판매사의 선 보상, 선지급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임 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6년이 걸려 고객 신뢰가 중요한 판매사와 손실 최소화를 원하는 투자자가 사적 화해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액 1조6천679억 원 가운데 사적 화해가 추진되는 금액은 1조1천695억 원입니다.

사적 화해는 통상 선보상과 선지급으로 나뉩니다.

선보상은 투자금 일부를 조건 없이 돌려주는 것으로 투자자가 받아들이면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펀드 자산 회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은 선보상을, 대신증권과 은행들은 선지급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우리·하나·기업· 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은 선지급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0%(1조3천306억 원)가 해결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이 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하게 기재했고, 판매사는 제안서를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5개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투자자(개인 500명·법인 58개사)들에게 1천611억 원의 원금이 반환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결국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액 가운데 약 3천억 원만 미해결 금액으로 남는다"며 "투자자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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