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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가세연, 서울시葬 반대 가처분 신청… “넥타이는?” 고인 조롱 생방송에 장례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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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치르는 것 반대” / “공직 수행 중 사망한 게 아냐… 성추행 의혹도 있어” / 서울행정법원, 12일 오후 가처분 결론 낼 듯… 발인은 13일 오전 / 朴 시장 시신 발견된 장소 따라 걸으며 웃으며 생방송, 도 넘은 멘트 논란 / “직접 조문 가겠다” 빈소 인근 생방송까지 / 장례위 “사자 명예훼손 경악 금치 못해… 유족 큰 고통, 멈춰달라”

세계일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갈무리.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세연은 박 시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성북구 숙정문과 와룡공원 일대에서 생방송까지 진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가세연에 출연 중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는 11일 서울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박 시장의 전 여비서 성추행 의혹 관련 “장례식에 서울 시민의 피 같은 세금 10억원이 사용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음에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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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가세연 측은 가처분 신청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빠르게 잡힌 것에 관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재판을 연다. 법원의 빠른 대처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가세연은 가처분 신청은 ‘사전 포석’일 뿐이라며, 서울시의 세금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세연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장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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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갈무리.


가세연은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북악산 등산로를 따라 걸어가며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이라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진은 “이런 지형에서 넥타이로 목을 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넥타이라면 에르○○ 넥타이를 매셨겠네”라는 등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세연은 박 시장 빈소 마련 이틀째인 지난 11일에도 ‘직접 조문하러 가겠다’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례 관련 브리핑 중 “유튜브 가세연이 사망 추정 장소에서 보여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상에) 마구 퍼졌다”라면서 “악의적, 추측성 게시 글로 인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족의 고통이 극심하다. 부디 이런 행위를 멈춰주길 거듭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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