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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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보건당국은 해당 지자체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철저히 수행되도록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다"며 "지침 중에 장례, 행사 등과 관련된 지침은 이미 마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지자체로의 계획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조문 지침을 설명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장례지침은 충분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악수보다는 목례로의 인사, 빈소에서는 식사를 자제하고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착석하여 식사하는 것 등이다. 보건당국은 30분 이상 체류를 최소화 하고 증상 여부도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박 시장의 아들이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 능동감시로 상주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 장례의 경우 격리 면제 사유에 해당 되며 음성인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권 부본부장은 "격리 면제자 등 일부 상황에 대해 공항에서의 진단검사 후에 명단을 확보하고 능동감시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음성이 확인되면 빈소에서 상주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든 국가의 해외입국자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역단계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무증상인 경우라도 자가격리 14일과 자가격리 중에 3일 내에 진단검사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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